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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작성자 청도초 등록일 2022.03.10

2022-3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 및 교원위원 선출공고

 

  청도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격

    - 학부모위원: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교원위원: 우리 학교 교원으로서 다른 유치원 ·학교 운영위원이 아닌 자

. 장소: 청도초등학교 행정실

. 기간: 2022. 3. 14. ~ 3. 16.까지(09:00~14:00)(3일간)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 학부모위원: 2022. 3. 21. (09:00~16:00)

    - 교원위원: 2022. 3. 21. (09:00~16:00)

나. 선거장소: 청도초등학교 체육관

다. 선거방법

 - 학부모위원: 사전투표(인편 또는 우편)

       1) 투표용지 배부: 2022. 3. 17. (1일간)

       2) 투표용지 회수: 2022. 3. 18. ~ 3. 21.(2일간)

 - 교원위원: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 위원 정수: 학부모위원 3, 교원위원 2

. 소견발표: 선거전에 후보 15분간 소견 발표(코로나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 선거인 명부 열람: 2022. 3. 14. ~ 3. 17. (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2310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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