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1-1호>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개정이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사항 등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며,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참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은 2022년 2월17일 09:00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도초등학교 운영위원장(참조: 행정실장)에게 서면,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도초등학교 행정실 담당자(전화: 353-6851, 팩스: 353-9897)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2.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3. 의견서 서식 2022년 2월 9일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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