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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2. 2024년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의뢰일시: 2024.5.22.(수)
나. 대상: 학교 석면 건축물 전체(유치원 포함)
다. 평가기관: (주)삼성*****
라. 검사완료일: 2024.5.30.
마. 유해성평가등급: 낮음
붙임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