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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학교 석면관리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작성자 청도초 등록일 2024.06.11

1. 관련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석면건축물 관리기준)

2. 2024년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의뢰일시: 2024.5.22.()

대상학교 석면 건축물 전체(유치원 포함)

평가기관: ()삼성*****

검사완료일: 2024.5.30.

유해성평가등급낮음

   

붙임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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