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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조(석면건축물 관리기준)
2. 2023년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자체 점검을 통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가. 일시: 2023.12.26.(화)
나. 대상: 학교 석면 건축물 전체(유치원 포함)
다. 평가기관: 청도초등학교
라. 유해성평가등급: 낮음
붙임 1.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 결과표 (유,초) 1부.
2. 석면지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