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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유치원, 초등학교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결과 및 석면지도 안내
작성자 청도초 등록일 2023.06.09

1.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석면건축물 관리기준)

2. 2023년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업체를 통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의뢰일시: 2023.5.27.()

. 대상: 학교 석면 건축물 전체(유치원 포함)

. 평가기관: ()삼성*****

. 검사완료일: 2023.6.1.

. 유해성평가등급: 낮음

   

붙임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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