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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석면건축물 하반기 위해성 평가 결과 및 석면지도 안내
작성자 청도초 등록일 2022.12.29

1. 관련: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3(석면건축물 관리기준)

2. 2022년 학교 석면관리 실태조사를 위하여 학교자체 점검을 통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자 합니다.

. 일시: 2022.12.23.()

. 대상: 학교 석면 건축물 전체(유치원 포함)

. 평가기관: 청도초등학교

. 유해성평가등급: 낮음

 

붙임 1. 학교석면건축물 위해성평가서(,) 1.

       2. 석면지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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