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직속기관은 기후 위기 시대를 맞아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생태환경교육 대전환을 선도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일회용 생수병 구매·사용·반입 금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가. 직속기관: 경상남도교육청 교육연수원, 교육연구정보원, 과학교육원, 경남수학문화관,학생교육원, 덕유학생교육원, 산촌유학교육원, 유아교육원, 종합복지관, 낙동강학생교육원, 특수교육원, 학생안전체험교육원, 창원도서관, 마산도서관, 김해도서관 ※ 직속기관 소속 분원 및 센터 포함 나. 실천기간: 2021.7.1.~ 다. 적용대상: 직속기관 직원 및 직속기관 방문자 3. 요청사항 가. 2021.7.1.부터 직속기관을 방문하는 모든 방문자는 일회용 생수병 반입이 불가하므로 개인 컵 또는 텀블러를 이용해 주십시오. - 연수, 회의 등에 참가하기 위하여 교직원이 직속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학생 및 학부모가 관람 및 도서 대출,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직속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 학교에서 실시하는 단체체험학습을 위하여 직속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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