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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방학교운영위원회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 제10조제6항에 의하여 2024년 3월 21일 실시하는 학부모, 교원위원 선거는 학부모, 교원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3월 18일
청도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