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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정체험학습 포함)신청서 및 안내
작성자 청도초 등록일 2024.04.15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항목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 견학 활동
- 체험활동
- 가정학습(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일 경우에만 사용 가능)


2. 본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 학습 신청 가능 일수: 15일이내


3. 신청절차
 가. 담임선생님께 학교장허가교외학습 계획을 전화 또는 자녀를 통해 알립니다.
 나. 첨부된 파일 "<서식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체험학습 3일 전까지 학교에 제출합니다.
    (보호자가 아닌 대리 인솔자인 경우〈서식3.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대리 인솔 위임장〉을 함께 제출합니다.
 다. 담임선생님으로부터 허가 통보를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합니다.
 라. 제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 〈서식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학교에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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